제 1 조 (설치 및 운영의 근거와 목적)
회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- 매장 내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- 고객 및 직원의 안전 보호
- 범죄 및 사고 예방
제 2 조 (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)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대상은 주로 매장의 시설물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안전사고 및 기타 사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 구조에 따라 설치 카메라의 수량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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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매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아래 각호에서 지정된 위치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.
- 가. 매장 출입구 : 출입문 전체 확인 화면
- 나. POS 위치 : 고객의 안면과 POS 화면 및 돈통 화면
- 다. 매장 사무실 위치 : 금고 및 책상 화면
- 라. BAR 및 주방 : 음료 제조 공간 및 주방 작업 공간 화면 등
- 마. 서비스 테이블 : 서비스 테이블 공간 화면 등
- 바. 매장 홀 : 매장 홀 전체 화면
- 3. 구체적인 설치 각도 등은 별도의 내부 설치 기준에 따르고, 각 매장당 설치 운영 대수 및 촬영 위치는 매장에 게시하도록 합니다.
제 3 조 (촬영 시간 및 영상정보 보관 기간)
- 1. 촬영 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 (운영시간 내 상시녹화, 비운영시간 감지녹화)
- 2. 보관 기간 :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간 정보 저장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 성능과 카메라의 수량에 따라서 차이)
- 3. 보관 장소 :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(DVR)
- 4. 파기 방식 : 수집 목적이 달성되거나 정보 저장 기간이 경과하면 복원 불가능하게 자동 삭제
제 4조 (관리책임 및 접근 권한)
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| 관리책임자 | 장하나 | 팀장 | 인사팀 | 02-2155-5724 |
| 접근권한자 | 각 매장의 점장 및 지역 매니저, 관련 부서 임직원 | |||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매장의 관리자가 장비를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고, 부재시에는 쉬프트 리더가 관리 및 통제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. 관리자 외에는 접근 권한이 없다. 다만 총괄부서 책임자는 본 지침에 따는 관리 감독 등의 활동을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- 2. DVR 전원장치는 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,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한다.
- 3. 관리 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 및 사건사고의 방지,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4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자 및 최고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인원으로 제한하고, 그 외에는 누구도 접근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게 비밀번호 등의 철저히 제한하여야 한다.
제 5 조 (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지침)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는 평상시에 전원을 끈 상태로 운영하도록 한다.
- 2.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 및 줌인 기능은 없는 것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한다.
- 3. DVR또는 모니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 통제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,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4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을 만들고 본 지침과 관련 양식 등과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.
- 5. 개인이 영상정보 열람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사전에 관리자가 별첨 양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, 이에 따라서 관리자가 사전 확인 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열람 청구서 및 열람 기록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. 단,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거나 정보 보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선의의 피해 방지 등을 사유로 하여 열람 청구를 거절하도록 한다./li>
- 6. 개인이 매장 내 안전 사고 및 범죄 등의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열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하도록 유도하고, 수사기관의 수사협조공문을 수령 후 열람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.
- 7. 개인이 개인정보 파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별첨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요청서를 받은 후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에 정보를 파기하도록 한다.
- 8.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촬영 위치와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
제 6 조 (장비관리)
관리부서는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제 7 조 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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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·삭제 요청
- ①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·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- ② 열람은 다른 사람이 촬영되지 않았거나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.
- ③ 확인 결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보안상 위험이 있을 경우, 제3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.
- ④ 개인영상정보 파기 요청 시, 별첨 양식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후 관련 부서 검토·승인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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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열람·삭제 요청의 제한 사유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,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
- 1. 범죄 수사, 공소 유지,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
- 2.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분리·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3. 열람 시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경우
- 4. 기타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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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긴급 상황 시 권리 행사
- ① 정보주체 본인의 급박한 생명·신체·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,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다만 범죄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신고 및 협조를 원칙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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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유관기관 및 제3자 제공
- ① 수사기관·유관기관으로부터 수사 목적 등으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, 총괄책임자 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수사협조 공문을 수령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② 긴급 상황 시 우선 구두 보고·협의 후, 추후 공문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정보 제공 시에는 캡처 화면 등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며, 영상파일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괄부서 협의 후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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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3자 제공의 예외적 허용
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1.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·신체·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
- 3. 통계작성·학술연구 목적의 경우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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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기록 관리
회사는 영상정보 열람·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합니다.
- • 열람 또는 제공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
- • 제공·이용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- • 제공·이용 목적, 법적 근거, 기간
- • 제공·이용 형태 및 제공 일시
- • 거부 시 구체적 사유
제 8 조 (보안조치 및 안전관리)
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- 1.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관리
- 2. 영상정보 열람 시 기록 필수 (열람 일시, 열람자, 열람 목적 등)
- 3. 전보, 퇴직 등의 인사이동 사유로 접근권한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권한 변경 또는 말소
- 4. 열람/재생 장소는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
- 5. 저장장치에 비밀번호 설정 및 접근 통제
- 6. 주기적 장비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조치
제 9 조 (안내문 설치)
모든 매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.
- - 설치 목적
- - 촬영 범위 및 시간
- - 관리책임자 연락처
제 10 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위탁)
회사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,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합니다.
| 수탁업체 | 담당자 | 연락처 | 비고 |
| S1(SECOM) | 기술담당 | 1588-3112 | 설치 및 A/S |
제 11 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위탁-이동형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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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설치 근거 및 목적
회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6호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에 따라 아래 목적을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(바디캠)를 운영합니다.
- •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및 안전·보건 확보
- • 고객응대 과정 후속 모니터링 통한 문제 개선·보완, 서비스 품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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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설치 대수·위치·공지방법
- • 장치유형 : 휴대형
- • 설치대수 : 매장 안내판 참고
- • 설치위치·범위 : 매장 운영 구역
- • 운영목적 : 직원 보호
- • 공지방법 : 직접 고지, 안내문구, LED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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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
구분 지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매장 점장 02-2155-5724 -
4. 촬영시간·보관기간·보관장소
- • 촬영시간 : 필요 시(폭언·폭행 상황 발생 시)
- • 보관기간 : 30일 이내 (특별한 사유 시 3개월 초과 가능)
- •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메모리 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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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영상정보 확인 방법
- • 방법 : 관리책임자에게 요청 (부재 시 위임된 접근권한자 가능)
- • 장소 : 해당 매장
- • 제출서류 : ‘개인영상정보 청구서’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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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제한
- •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 제출 시 처리
- • 본인 촬영 영상 또는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 허용
- • 거부 사유(보관기간 경과, 정당한 사유 등) 시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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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안전성 확보조치
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「아티제 영상정보처리지침」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.
제 12 조 (비밀유지 의무)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시행일자 : 2025년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.